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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종친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49회 작성일 13-10-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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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주] 족보등재의 금액기준판단에 애매함이요 (2013-09-07 15:09)
1.기존족보에 있는 기혼자로서 이번에 바뀐 서식요소에따라 추가되는 사항으로 "을"지가 들어가는분은 수정.보완으로 보아  5,000원으로 해석되며
2.딸의 경우에도 이미등재되어있었다면(구족보에 사위이름,관행,사돈성명 등) 위1항과 동일할것이며
3.구족보에 안올리고 이번에기혼인 딸은 아들딸구분없으므로 15,000원이 맞겠고
4.단지 이번족보에 처음으로 미혼자로 등재되는때만이 10,000원으로 해석됩니다
   분명히 해석을 달리할수있는 요소가됩니다,,,,,,,,,얼마전 전화질문한 일도있습니다,,,,,,전화토론도 좋습니다  (  답변 ) 공지사항에 수단비 내역을 올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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